‘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시달리는 공무원들…법적 조치 미미

2025-10-05

5년간 21만1195건 중 1.9%만 신고·고소·고발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소속 기관들은 법적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민원인들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21만1195건으로 집계됐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이어 협박 2만1935건, 성희롱 2383건, 폭행 1328건, 기물 파손 384건 순이다. 나머지는 위험물 소지나 주취 소란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만6079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 2024년 3만401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법적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위법행위 21만1195건 가운데 신고나 고소, 고발이 이뤄진 경우는 3911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법적 조치 유형별로 보면 신고가 34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소는 340건, 고발은 151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7건, 2021년 801건, 2022년 685건에서 2023년 515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83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도 신고가 1185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춘생 의원은 “악성 민원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은 민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비롯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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