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 여전···운전자 인식 개선 나서야”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