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 주도의 법안(DMZ법)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수장이 직접 유엔사 실무 책임자를 면담한 건 전례가 찾기 어렵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조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한 DMZ법과 관련해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의원 발의 법안이 있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공식 회의가 아닌 면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면담에서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권한을 둘러싼 이견, 즉 유엔사의 DMZ의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조 처장이 면담한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의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면담은 조 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각종 법률과 관련해 유권 해석을 맡는다. DMZ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전협정 상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실제 조 처장은 면담에서 DMZ법 내용 자체보다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대리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정전협정은 제9조에서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므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유엔사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지금 발의돼 있는 DMZ법도 정전협정 규정과 무관하게 통일부 장관 등의 승인으로 DMZ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11일 "한국 정부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신뢰 유지 공약에 따라 유엔사는 통상의 기밀 회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civilian and military access)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 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critical)”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 DMZ 남측 지대의 관할권 문제는 해묵은 논쟁 거리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실정법 제정이나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변경 등으로 정부의 독자적인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확보한다면 유엔사와 갈등은 물론,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향후 한·미 간 동맹 현안으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
한편 주한미군은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오산공군기지의 출입 통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 공무원 또는 군의 출입증 만으론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미 7공군은 “오산 공군기지의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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