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김기유 前태광 의장, 2심도 벌금형

2025-02-06

2014~2016 태광 계열사 19곳에 강매 혐의

"그룹 차원 조직적 행위"…벌금 4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비상경영본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구체적 회의를 주관했고 이후 경영기획실장으로도 있었다"며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김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룹을 대신 운영하면서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특별히 바꿀 사정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한 김치는 총 95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태광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김 전 의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각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구매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당수 계열사가 갑자기 구매 수량을 늘렸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치·와인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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