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거래업자의 사라진 세금 나눠먹기…금세공업자에 강요된 탈세

2025-02-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 2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은 순금거래업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금을 가공해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5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빌딩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025년 신년 세미나에서 “현행 귀금속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와 같이 금 유통업자들에게만 70% 환급혜택을 주는 반면 귀금속가공업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아예 가로막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지난 2021년 기준 귀금속산업 전체 거래액이 20.3조 원인데, 이중 순금거래가 20조(매입자납부특례거래와 수출거래을 합한 금액)원이다. 결국 귀금속가공제품 제조, 도소매거래 전체 중 순금거래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 박사는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면서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2021년)은 주얼리제품에 대한 세액이지만 매입세액은 순금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분 703억원 외에 매출누락한 뒤 무자료금(뒷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얼리 제품은 순금을 원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귀금속제품거래는 없고 순금거래만 존재하는 것은 주얼리 제품은 대부분 매출누락이라는 의미다.

이를 해소하려면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환급해 줘야 한다는 게 차박사 주장의 뼈대다. 현행 '전 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단계에서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공제·환급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것.

지난 2008년 7월부터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됐다.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는 매입세액공제환급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특법에 따른 70% 환급은 매입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환급된 환급액이다.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금은 곧 세수손실이라는 주장이다.

차 박사는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매입세액공제요건을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 공급받는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현행 ‘공급시기’에서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바꿔, 공급받는 자가 매출세액 미납때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박사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순금거래업자와 귀금속가공업에서도 완전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뒷금이 사라지고 부가가치세수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되도록 제도를 고치는 개념이다. 매입세액공제요건을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 공급받는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으로 규정한다.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현행 ‘공급시기’에서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바꿔, 공급받는 자가 매출세액 미납때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가 시행돼 과세금을 사용하는 금 세공업자들은 뒷금이나 면세금, 무자료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과 세무상 잠재적 위험이 훨씬 줄어들고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더이상 무자료금을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탈세를 감수할 필요도 없게 된다.

차 박사는 “큰 세수 부족으로 어깨가 무거워진 국세청도 이런 방향의 조특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라며 “매출세액이 납부된 과세금을 이용한 준법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제도를 정착시키면 거래질서는 정상화 되고, 연간 최소 수십조원의 추가 부가가치세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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