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이드라인이 당근의 내부 정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주 국토부가 당근에 전달할 가이드라인 골자는 플랫폼이 부동산 직거래 시 소유자 인증을 강화하는 것과 매물 필수 기재 정보를 제공하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이미 당근은 채팅창 내 '등기부', '대출' 등의 단어가 오갈 경우 등기부등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간편 권리분석 기능을 마련해 계약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거래할 수도 있다. '방문 체크리스트'와 계약 시 서류 확인 등 유의 사항이 담긴 '직거래 가이드'도 지원한다.
그럼에도 피해는 발생해 왔다. 허위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하는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9년 833억원에서 2023년 1811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 직거래 제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상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직거래는 관련 법이 전무하다. 제도가 없으니 기업이 나서서 이용자를 제재하지 못한다.
국토부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법이 부재하니 직거래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플랫폼의 자율시정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수준이다. 모니터링 기관은 이를 점검하는 데에 그친다. 국토부 또한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직거래가 아닌 중개대상물만 대상이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본질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게 목적일 수 없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