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용기···이미 38선 위는 북쪽 주권 인정”

2025-10-15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5일 헌법상 영토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이미 38선(휴전선) 이북은 북쪽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서 해석을 달리해 가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땅이라 평화적 두 국가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1991년 (남북이 각자 국호로)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이미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이사장은 “남북 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맺은 여러 정상 선언이나 합의서들도 이미 (헌법 조항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순 속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이사장은 해당 헌법 조항과 관련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다”며 개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상 영토 조항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지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통일 운동을 해온 임 이사장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선제적으로 주장하자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그는 “김 위원장 주장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로 삼기 위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방법”이라며 “평화 공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든 말든 우리는 평화 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면 된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 장관이 굉장히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이런 논의를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언급하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두 국가론에 선을 그어왔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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