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강제동원재단, 로펌 계약 번복…尹용산 불법 개입 의혹

2025-10-14

윤석열 정부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법원 판결금 지급과 공탁 업무를 수행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특정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2023년 3월 이후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바른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법무법인은 제3자 변제안에 따른 법원 판결금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변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변제를 갈음하는 제도)하는 업무에 관해 자문했다.

그러나 재단은 2023년 7월 법원 공탁 업무가 본격화하기 직전 먼저 계약했던 법무법인 세종과 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 바른에게만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 14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재단 기금관리단의 회의에서 기금관리단장인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법무법인 바른과 세종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외교부와 용산(대통령실)의 방침으로는 세종은 그냥 빠지는 것으로(했다)”라며 “지금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탁 문제는 법무법인 바른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정부 부처라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약 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운영법 3조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안부 산하 기관인 재단의 계약에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지침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불필요한 간섭”이라며 “대통령실·외교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여부는 물론, 당시 재단도 불법적인 지시에 불복종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도 감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뤄졌다면 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이인영 의원에게 회신했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불완전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위조 인감으로 피해자 공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또 “위법사항이다.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인감을 사용한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내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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