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로 이어진 노조 탄압에 사과해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물연대는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당시 사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으로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