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이라”···지난해 1월 ‘기각’
자문위 자문 여부 결정권자는 유병호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 721명은 감사원에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나 ‘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 경우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문위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른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용역이 중단돼 노선 변경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4명,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무차장 등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결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면서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무마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