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진급 예정자의 진급을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청산의 일환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1일 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 예정자인 중령(진)·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진급 보류 조치로 이들은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진급 누락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1항 2호다. 중징계 사유 발생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번 진급 보류는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이례적 인사 조치로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예고 성격이 강해 군 안팎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했다.
실제 올해 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 인사의 흐름을 보면 ‘계엄 청산’ 기조가 명확한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가 돌아온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소장급 5명은 모두 중장급 진급에서 제외됐다. 준장급 9명을 비롯해 영관급 20명도 진급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물론 중징계 사유 발생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로 판단해 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올해 중령·대령 진급 심사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진급 심사 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계엄 관련자를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진급 보류는 군인사법에 따른 조치”라며 “조만간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도 발표해 계엄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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