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능성 상시 존재…제재할 기반 부족 “사실상 무대책”
해양 안전 체계 전면 재정비·국가차원 통합규제 마련 시급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서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지 않은 채 반복되며 인명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사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기반이 부족해 관계기관이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외국인까지 해루질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관리 공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영흥도 해안에서는 해루질에 나섰다가 고립된 중국인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구조 활동을 넘어 지휘라인 문책과 대규모 구조 동원 등 직·간접적 국가적 손실이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해양경찰 한 명의 희생으로 끝난 비극은 해루질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이렇다 할 규제나 제재 조치는 이후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사고에 앞서 5월과 6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남녀 수십 명이 해루질 중 고립되어 구조됐고, 지난 11월 초에는 해루질에 나섰던 40대 여성이 실종된 뒤 지나던 선박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근본적 예방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일정 기간 밀수 조개 채취나 어구 훼손 등 일부 어업 질서 위반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불법·무허가 해루질 자체를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미비하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과 지자체는 위험한 야간 해루질이나 외국인의 무분별한 채취 활동을 두고도 사실상 계도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단속 공백은 곧 위험을 감수해도 실질적 처벌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며 해루질 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지역 사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중국 및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해루질에 나서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관리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증명 하듯 지난 22일에도 해루질 중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해경 헬기, 구조대, 경찰·소방 인력이 동원되며 밤샘 수색이 이뤄졌다. 인력이 투입될 때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구조 활동은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된다. 주민들은 해루질로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고 뒤 투입되는 국가 자원이 수십 수백 수천 배 크다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영흥면 주민 박모씨는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는데 단속도 못 하고 벌금도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은 국가적 방임이라며 고액 벌금이나 허가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장치가 없다면 불법 해루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 개정 또는 지방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루질 금지 또는 허가제 도입 △위험구역 야간 출입 통제 △어획물 압수 및 벌금 강화 △외국인 해루질 규제 근거 마련 △단속전담팀 운영 △관광형 불법홍보 차단 등을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흥면에서 반복되는 해루질 사고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개인 과실의 영역을 넘어, 법·제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 외국인 난립, 구조 인력 과부하, 예산 낭비 등 복합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해양 안전·레저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국가 차원의 통합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지역의 불안은 커지고, 국가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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