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된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 공개한 상호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상품은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앞으로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귀금속(금괴)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특정 광물 자원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날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를 고려할 때, 이번 부과로 미국 수출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50%(25%+25%)가 아닌 자동차 관세만을 적용한 25%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