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등 3개안 국정위에 제안

2025-07-01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미디어분야 독임제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미디어 등은 공공방송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관리하에 두는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공개했다.

특위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국정위에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위는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국정위에 제출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진흥·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책의 일관성 유지, 산업 발전 촉진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 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미디어콘텐츠부에서 총괄하되, 공영방송 해당 규제 사항에 한해 부처 내 행정위원회인 '공영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정책국 내 영상미디어 업무, 미디어정책국 기능 대부분을 이관한다. 독임제 부처로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시장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 안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콘텐츠 관련 업무를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고, 방송관련 규제기능을 신설되는 합의제 독립 위원회인 공공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독임부처로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민주주의 공론장을 확대시키는 취지를 담았다.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 내 '방송진흥정책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3개 방안은 국정위에 제출된 안이다. 국정위가 검토, 논의를 거치게 된다. 조직개편안에 어느정도로 반영될지 국회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위는 조직개편안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기 특위 위원장은 “방송·콘텐츠 특위가 당 대표 직속 특위로 구성된 만큼 당내 협력·조율 통해 과제들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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