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누구든 각오하고 항소장 서명했으면 된다”

2025-11-10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다.

앞서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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