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회장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언론사를 이용한 관권ㆍ금권선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박태근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원고측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피고측의 항소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치협은 당분간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