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설 명절을 기대하며

2025-01-26

필자는 가정폭력 담당 부서에 근무하기에 긴 설 연휴를 맞아 지레 걱정이 앞서 지면을 빌려 몇 자 적어본다. 이제 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이 명절과 긴 연휴를 기대하겠지만, 누군가는 연휴를 어떻게 견딜지 고민하거나 심지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간 언론에서 명절기간 가정폭력이나 이로 인한 강력사건 보도를 많이 접하였기에 명절기간에 유독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대구경찰청의 통계자료인 22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설 명절 기간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22년 일평균 31.7건이 발생했으나 설 명절기간 중에는 일평균 40.4건, 23년 일평균은 33.1건, 설 명절 기간 일평균은 43.8건, 24년 일평균은 33건, 설 명절 기간 일평균은 38.3건으로 설 명절 기간이 매년 높게 나타났다.

명절 후 가정폭력 신고내용을 분석해보면 원인은 참으로 다양하다. 제사 등으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시댁과 처가 관련 부부간 갈등, 형제간의 다툼, 부모 부양, 취업·학업 등….

그럼 가정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는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다시 발생하며 폭력의 강도는 더욱 세지는 경향이 있기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한 가정의 대부분은 즉시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과 신고 후 보복 우려, 가해자의 반성을 기대하며 뒤늦게 신고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상습·고질적인 가정폭력 외에는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 방지를 위해 출동 경찰관은 가·피해자 분리 및 가해자 퇴거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최장 6개월간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의료기관 치료 등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여 충분히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고민하지 말고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경찰 등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 이번 설 명절은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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