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양자산업 육성 관련법 11월 시행 예고
"양자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20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했다.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제7조)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
또한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긱존 첨단 산업에 융합확산을 위해 허브를 구축해 나간다.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