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교권보호 5법’ 등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각종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여전한 허위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A교사가 학생들의 흡연을 제지하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허락한 것”이라며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 학교에 찾아와 교사가 학생들의 흡연 장면을 촬영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A교사는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주 한 중학교에서 B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당시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 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사들은 이미 교육청이나 각 학교별 민원대응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각 학교에서 교감 중심의 민원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관련 절차를 안내해도 바로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교사들은 추가적인 교권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황지혜 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