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부조직법에 '기후' 없어…법 바뀌어야"

2025-02-25

25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 간담회

'기후환경부' 설치 입장 밝혀…'기후싱크탱크' 필요성 강조

"기후환경부가 에너지 다루기 일러…영향력 행사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며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100%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 접견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를 핸들링하는게 맞다"며 최근 제기된 '기후환경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기후환경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기후환경부'의 업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기후환경부'가 다루도록 일명 '기후환경에너지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에너지 업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에너지를 (기후환경부가) 논의하기에 이르다면서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에너지는 산업과 국민생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경제발전 위해 중요하고 그 나름대로 정책 기조가 있다. 기후 때문에 에너지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100% 적절한지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기후환경부에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후 분야가 최근 환경 업무에서 부각되는 가운데, 기후환경부 포함 기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 내외부 개편은 최근 환경부가 마주한 과제 중 하나다.

김 장관은 "기후취약계층 등 여러 업무를 검토하려고 해도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 환경부의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 놓으려 한다"고 '기후싱크탱크'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제기했다.

김 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과학원(KEI), 한국환경공단 등 여러 기관이 일하고 있는데 '칸막이 아닌 칸막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다.

기후환경부가 기후특위를 전담 지원하고,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은 기후싱크탱크를 갖춰 기후환경부와 기후특위, 기후싱크탱크 3개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김 장관 구상이다.

기후특위 설치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특위는 국회의 문제로 제가 말하는 것은 오버(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입법권이나 예산권 등이 없어 잘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기후특위 메인은 환경노동위원회가 하고, 산중위나 농해수위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참여하면 입법권이나 예산권(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탄소감축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간 연결을 밀접하게 하기 위해 현재 국조실장이 맡는 탄녹위 간사를 환경부 장관이 맡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heep@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