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출산·군복무 '연금혜택 크레디트 반토막' 수정안 제출

2025-03-18

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를 당초보다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 크레디트 6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 복부는 12개월 인정하는 안을 담았다.

크레디트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노후 국민연금이 월 3만원 안팎 늘어난다. 지금은 출산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군 복무는 6개월만 인정한다.

10년 넘게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안을 발표할 때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코앞에 닥치자 입장을 바꿔 축소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하되 당초 발표안의 절반인 6개월로 줄였다. 군 복무도 육군의 경우 12개월 추가하려다 6개월로 반토막 냈다. 다만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셋째 아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렸다. 이렇게 줄인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18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논의한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하는 것이고, 군 크레디트는 복무기간 전체를 산입하기로 국회가 뜻을 모았는데"라며 정부 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대체역 복무자를 군 크레디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크레디트 지급 시기를 출산 직후나 군 제대 시점으로 당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처럼 노후 연금을 받을 때 지급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지금은 소득(1680만원 미만), 재산세 과표 6억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못 내디 다시 내면 지원한다. 최대 월 4만6350원 12개월 지원한다.

정부는 납부 재개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대상자가 꽤 늘어난다. 그러나 강 의원은 "12개월 지원에서 36개월로 확대하기로 국회에서 뜻을 모았는데, 정부가 12개월을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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