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방역등급제 대폭 확대…현장 반감

2025-01-2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계 “사실상 시설 규제” 우려 표출

정부가 농장 방역등급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축산업계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 다른 시설 규제만 될 것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을 통해 방역 요소별 시설 및 관리수준 등을 지수 • 등급화(1~4등급)한 농장 평가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우수등급(1~2등급) 농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사업 우선 지원 뿐 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현장 여건 및 축종별 특성을 고려, 산란계 농장의 경우 기존의 유사제도인 ‘산란계방역유형부여제도’를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축종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계획대로라면 농장 방역등급제는 올해 ‘산란계유형부여농장’부터 시범 적용되며 2026년 대규모 양돈장이, 2027년에는 10만수 이상 가금 및 종돈장이 추가된다.

이후 2028년 부터는 가금과 돼지, 소 농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에 대한 방역등급 의무화와 함께 이력제와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방역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단체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적인 방역시설 농장의 경우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등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설 보다는 농장 관리자의 인식과 의지가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는 건 익히 현장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며 “더구나 양돈장 8대 방역시설을 비롯해 전 축종에 걸쳐 웬만한 방역시설이 모두 의무화돼 있는 국내 상황에 농장 등급제는 과도한 시설 경쟁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산단체 관계자도 “정부에서는 방역등급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 실시로 접근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속 내용은 달라질 게 없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양돈업계에서는 ASF 확산세 등을 감안, ‘위험등급제’ 도입을 통해 주변의 야생멧돼지 현황, 농장밀집도 등의 평가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농장을 우선 지원하는게 방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또 다른 ‘농가 줄 세우기 정책’ 이다.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는 농장에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지, 이미 잘하고 있는 농장에 지원이 집중된다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사전에 민의가 반영됐다면 이번과 같은 정책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탁상행정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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