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대 대선 선거법 사건 마무리…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2025-12-0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단 검찰은 그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본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하여금 본인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손 대표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김 전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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