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보이스피싱·친구 핑계…100회 넘게 편취
재판부 "신뢰 관계 이용해 죄질 불량"…징역 1년 선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을 쓸 수가 없는데, 이번만 도와주면 바로 갚을게요."
지난 2019년 7월 음료 배달원 김 모 씨(46·여)는 자신이 일하던 대리점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대신 내달라며 이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점주 A 씨는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A 씨는 같은 해 7월 11일 본사에 315만 원을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4년간 1억3000만 원이 넘게 돈을 대납했다.
정작 김 씨가 A 씨에게 돌려준 금액은 9800여만 원에 불과해 A 씨는 3200만 원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5월 사귀는 사이였던 B 씨에게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잠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렸다.
김 씨는 연인 B 씨로부터 약 8개월간 110회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B 씨 명의 카드로 6800여만 원을 썼다.
하지만 미국에서 왔다는 친구는 없었고, 김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20년 5월에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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