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줄 세뱃돈을 차 안에 놔뒀다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에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설 연휴인 지난달 28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두 남성이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가 두리번거리더니 문을 열고 차를 뒤져 흰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봉투에서 꺼낸 돈을 세기도 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그걸 본 것 같다"며 피해 금액이 120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부모님과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려고 뒀던 건데 29일 설 명절 당일에 돈이 없어진 걸 알았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두 사람은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