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선고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통일교에게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내달 중순 경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는 12월 17일에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권 의원은 최후 진술과 관련해 "10분 안에 끝내겠다"고 답했다.
통상 결심 공판 후 선고까지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권 의원의 1심 선고는 내년 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지원 청탁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당시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통일교의 정책·행사 지원을 요청하는 대가로 통일교 신도들의 표와 조직력을 활용해 대선을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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