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일임업 자격을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운용사 및 자문사들이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이 엄연히 불법 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운용사 및 자문사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송금 받은 자금은 회사 경비로 유용됐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됐다. 이들은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했다.
기관투자가라도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이다. 투자일임재산 역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해 정상적인 기관투자가라면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하겠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