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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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 고수익 약속 280명 투자... 적자에 운영사 교체 소송전 확산 식당·접객 관리 계속 버티기 돌입... 운영업체 “항소 결과 따라 대응”

인천 중구 영종도 A호텔에서 운영사와 객실 수분양자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만 280여 명이 넘는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객실 406개 중 380여 개를 투자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을 객실단위로 분양하고 운영 수익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앞서 A호텔 시공사는 당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광고 등으로 문제를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께 호텔 시공사가 했던 광고인 ‘연 12% 수익률 혜택을 잡으세요’, ‘월 300만원 받으세요’ 등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텔 수분양자들은 당초 연 8%의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호텔이 경영난을 겪어 연 8%의 고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업체와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텔 객실 매출액 비율에 따라 20~40%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평균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으로 월 10만~20만원만 받아 턱없이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B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2023년부터 다른 운영사와 계약해 호텔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B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수분양자들은 B업체가 수익금 인상과 관련해 재협의 의무를 위반했고, 위탁운영계약이 위임계약인 만큼, 당사자인 수분양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은 수분양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 B업체는 지난 2024년 11월 건물인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에 따라 호텔의 전유부분을 넘겨야 하지만 B업체는 이에 불복, 호텔 식당과 접객 운영을 지속 중이다. 더욱이 해당 호텔에는 이미 이외에도 영업정비가처분소송, 부당이익반환소송, 비품소유권확인소송 등 6가지의 소송이 걸려 있다.
수분양자 C씨는 “수익이 너무 적어 운영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B업체가 당초 계약을 모두 어기고, 소송에서 패소 했음에도 버티고 있다”며 “수분양자들은 수익의 3배 이상인 원리금 상환을 감수하며 손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B업체 관계자는 “약속한 배당은 모두 지불했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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