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민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김대웅·황성미·허익수)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해 준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씨는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이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사사건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으로 이씨는 교수직을 잃었고 A씨는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