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연차’는 안녕하십니까?…직장인 3명 중 1명 “자유롭게 못 써”

2025-04-07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여성·20대·5인 미만 등서 부정적 응답 많아

직장인 3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7일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7.1%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변했고, 32.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43.4%), 20대(40.1%), 5인미만(43.9%), 일반사원(41.7%), 임금 월 150만원 미만(49.1%) 등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남성(24.4%), 50대(29.7%), 정규직(26.2%), 공공기관(19.7%), 상위 관리자(24.5%), 월 500만원 이상(21.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장인 12.8%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가량은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휴가를 거부당했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연차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7%로, 직장인 4명 중 3명은 모르고 있었다.

연차를 휴가 당일이나 전날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45.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유급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유급연차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장인의 권리이고,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일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0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 등 불법적인 규정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장종수 노무사는 “막대한 지장이 없는 상황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과의 괴리가 크다. 유급연차휴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2025년 직장생활 바꿔 3대 켐페인’으로 연차휴가 자유 사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단체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연차 자유 사용 캠페인이 53.6%로 1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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