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아디다스 '밀어내기 갑질' 직권조사…사건 발생 2년 9개월 만에 늑장

2024-10-25

한기정 공정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

조승래 의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엄정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밀어내기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디다스 사건은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에 사건을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디다스 밀어내기 갑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100여명의 점주 중 80여명을 계약 해지하고 구조조정하며 발단이 됐다. 피해 점주는 많게는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의 교육‧지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처분했다.

또 공정위는 아디다스의 밀어내기 갑질 관련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조차 개시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 21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 의원은 전직 본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상 3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걸친 '중요 사건'은 본부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의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본사는 매장의 입지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과 시기별 할인율, 상품의 배치와 직원의 복장 등 세세한 영업 활동까지 통제한 실질적 가맹본부"라며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가맹사업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 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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