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결정적인 문턱을 넘었다.
심평원은 6일 2025년 제2차 약평위를 열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에 대해 심의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로델비는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로 Trop-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항체약물접합체(ADC)다. 국내에서 ADC가 건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트로델비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 중 11%를 차지하며 30·40대 여성 환자가 많다. 전이가 이뤄지면 5년 생존율이 급감한다는 특징이 있어 기존 치료법보다 더 효과적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보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트로델비는 전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건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혁신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된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약평위에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중증난치질환에 쓰이는 약제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신약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판상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는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입센코리아의 투명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의 경우, 건보 급여를 적용 범위를 확대할 적정성을 조건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