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압수수색 거부…일부 자료 선별 제출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통화기록 일부 확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됐다.
검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수색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