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많아”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달러 건넨 외국인들…‘무죄’

2025-03-07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위조지폐를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 돈 많다”고 발언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의 외관이 진짜 돈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같은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 ‘NOT LEGAL TENDER’, ‘COPY’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재판부는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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