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관세협상 타결
대미수출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대미투자 관련법안 제출월 1일부터 적용
정부, MOU 체결 및 법안 제출 속전속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미투자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법안이 제출되는 달 첫날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따라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및 법안 제안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이르면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 15%' 소급적용
30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관세가 이르면 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관건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우리 국회에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되느냐에 달려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자동차관세 15%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이 9월 4일 서명하고, 9월 16일 관보에 게재됐으니까 12일 걸렸다"면서 "우리는 MOU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아니고 제안(제출)되는 시점"이라며 "빨리 (제출)해야 하니까, 아마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협상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산업협력을 함께 아우르는 통큰 협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 MOU 체결 및 법안 제출 11월 내 마무리 서둘러야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가 11월부터 적용되느냐, 12월로 넘어가느냐는 법안 제출 시점에 달렸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에 얘기가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거의 문안이 됐지만, 양국 상무장관이 공식 서명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야 하는데 곧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내에 법안을 낼 것"이라며 "(법안이)제출되면 미국에 알릴 것이고, 미국은 양국 간에 확인되면 그달 첫날(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가 인하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법안)제출 시점이 늦어지면 한 달 정도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11월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20~3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11월 수출되는 물량부터 관세인하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대비 불리한 관세가 적용됐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실장은 "그간 상호관세는 15%로 인하됐으나 자동차 관세는 아니었다"면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일본, EU 수준인 15%로 내렸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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