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10월 12일 「신한대, 갑질•비리 교수 4명•·파면•해임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파면•해임 처분은 신한대학교의 보복성 징계로서,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이에 대한 소청 심사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보도는 학교 측의 일방적 주 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현재 관련 절차를 통해 사 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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