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불복종' 조사해 포상…"4000명 진급 심사도 늦출듯"

2025-07-18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들을 조사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에서 최근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은 군인을 포상할 것을 요구하자 이두희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관실이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정리에 1~2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그게 정리되면 인사 계통 등에서 공이 있는 장병들에 대해 포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사는 조기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며 "군심을 추스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포상과 진급을 연결함에 따라 다음달 초와 9월 초에 각각 예정됐던 중령과 대령 진급 역시 최소 1주일에서 최대 3주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포상 결과가 중령·대령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매년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대상자는 약 4000명이고 이 가운데 500~550명만 중령을 달 수 있다"며 "대령 진급자도 수천명으로 이중 200명만 진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모습. / 사진=뉴시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부의 명령을 복종한 장병 중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상관 명령을 불복종한 군인을 포상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평가 기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포상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확인되면 특검(특별검사)에 이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군심을 추스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군인들에게 앞으로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일단 따르지 않고 보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위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군대가 아니라 면책 요소를 고려하는 '행정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두희 직무대행의 이번 지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와도 교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12·3 불법 계엄으로 저하된 군 사기를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벌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란특검에서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군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후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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