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심위원장에서 해촉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권력은 방송장악을 위해 군사작전 펴듯 폭력적으로 진군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후임인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정 전 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을 환영하고 조속한 방심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