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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