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조원영 이사장 ‘혐의 없음’ 불송치
“실질적 권한 가진 이사장 일가 모두 빠져나가”
학교 측 “교비 횡령 사실 아냐” 즉각 반박 공지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와 김명애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공학 전환의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학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사장 일가와 교직원들의 급여·수당·회의비 등으로 지출돼 학내 환경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동덕학원 이사장 조원영씨 등 일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명애 총장만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사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지만 의혹은 식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여성의당은 2016년 동덕학원이 교비회계로 18억7900만원을 들여 매입한 평창동 고급 주택과 관련해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거주해 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매입 당시 이 주택에는 근저당 채무가 16억3000만원 걸려 있었지만 학교는 “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했다. 이 주택은 2019년까지 이사장 일가의 거주지로 사용됐고,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로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서야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동덕문화원’으로 바뀌었다. 동덕여대는 처음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고 정정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로 볼 때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이사장 일가를 불송치했다.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 1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조씨의 아들이자 학교 총무처장인 조모씨는 노무·법률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고발당했다. 여성의당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무관한 비용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교비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수당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들 조씨에게는 급여·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해온 딸 조모씨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갤러리 직책수당’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당은 김명애 총장이 이 같은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여성의당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만 ‘바지사장’처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사장 일가는 모두 빠져나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총장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일 학교 측은 즉각 반박 공지를 내고 “교비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승진 관련 규정 적용 문제에 대한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은 모두 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며 “사적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송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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