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헤드 빈서 발화” 증언 잇따라
리튬 2g 이하 1인 5개 반입 가능
“생산연도·KC 인증 등 규정 필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에 반입된 휴대용 배터리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기내 반입 배터리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8일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내 ‘오버헤드 빈’(기내 수하물 보관함)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승객들의 증언에 기반해 업계에서는 오버헤드 빈에 보관됐던 휴대용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장 (화재 원인으로) 가능성이 높은 게 리튬이온배터리”라고 말했다.
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이 휴대용 배터리로 결론이 나더라도 보조 배터리 등을 갖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도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배터리에 불이 붙는 문제가 불거진 ‘갤럭시 노트7’의 기내 이용을 금지한 것처럼 특정 제품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기내 배터리 반입 관련 규정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승희 신라대 교수(항공운항학)는 “배터리의 품질 문제 등이 있으니 KC 인증 여부나 생산연도를 육안으로 보기 쉽도록 만들고, 생산연도가 일정 기간 이상 지난 배터리 등은 검색대에서 반입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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