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권 보호 받아야”
LA교육구 등 대책마련 나서
’법적 권리‘ 인쇄물 배부도
국토안보부(DHS)가 학교와 교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도 밝혀 LA통합교육구(LAUSD)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LA데일리뉴스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단속 방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그동안 당국은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미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런 지침마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HS는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 및 추방 강화가 예고되면서 불법체류자와 가족은 불안에 휩싸였다. LA한인타운 한 중학교의 한인 교사는 "봄학기가 시작됐지만 휴가와 여행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내용과 법적 권리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민권프로젝트 담당 패트리샤 간다라 교육학 교수는 "학생들은 연방 요원이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UC샌타바버라와 텍사스공대의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가족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USD는 연방 요원의 학교 내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학생 교육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주 이민자법률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는 LAUSD와 협력해 신용카드 크기의 코딩된 종이에 '법적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내용을 인쇄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해당 카드는 빨간색 종이에 영어-한국어, 영어-스페인어 등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시 행동요령(묵비권 행사, 변호사 상담 요청, 서명 거부)이 담겼다. 샌타애나 통합교육구도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통해 교육구 내 학교를 '안전한 피난처'로 선언하고 I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카피스트라노 통합교육구도 학부모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교직원이 이민 기관과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는 연방 기관이 학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2개도 발의됐다. 법안은 ICE 요원 등이 교육구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허락 없이는 학교 내에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ICE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남가주 등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956명을 체포하고 55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6면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ICE를 비롯해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등 다수 연방 기관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