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임금 체불총액에 따라 처벌규정을 차등·강화해 임금체불 줄여야"

2025-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위상, 구자근,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재섭, 박충권, 우재준, 이달희, 이종배, 임이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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