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산장애시 체결된 거래 '직권 취소' 추진

2025-04-07

한국거래소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체결된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스템 문제로 매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태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의 전산 장애 대응 프로세스 조사 및 국내 도입 방안 도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산 장애 발생 시 뉴욕증권거래소(NYSE), 도쿄증권거래소(JPX) 등 경쟁 거래소 9곳의 거래 취소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체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관련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전산 장애로 발생한 오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6월 NYSE가 투자자들의 주문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NYSE의 기술적 문제로 버크셔해서웨이A·뉴스케일파워·베릭골드 등 일부 종목들이 99%대 이상 급락 중인 것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는데 NYSE는 오기된 가격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 주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전산 장애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는 특히 투자자 주문 착오에 따른 취소와 전산 장애로 인한 주문 취소 시 대응 방식의 차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규정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업무 가이드라인까지 참고해 거래소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주문을 취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던 손해를 어느 수준까지 산정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거래 중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춰선 바 있다.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전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것은 2005년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스템 오류 발생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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