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협약 위반”

2025-02-12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2·3 계엄 선포에 대해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12·3 계엄 선포가 ILO가 가장 중시하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전문가위원회는 1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올해 정기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을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7호 협약을 비준했다. ILO는 정기적으로 국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정기보고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이유로 처벌한 점,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과정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탄압,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의 폭력 연행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에는 12·3 계엄 선포에 대해 판단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 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시민 자유와 기본권 존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말라고 요청했다.

ILO의 협약 위반 판단은 당장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ILO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국가는 ILO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ILO 판단으로 국제노동사회에서 머쓱해졌다. 작년 우리나라는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을 배출하면서 의장국이 됐기 때문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사회는 ILO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함께 ILO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작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 기구다. 설립 이후 2023년 10월 기준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다양한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회원국은 같은 해 5월 기준으로 18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ILO 10개 핵심 협약 중 9개를 비준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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