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유전자가위 특허소송…美항소법원 "특허청서 다시 심리해야"[Why바이오]

2025-05-13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기술과 관련해 브로드연구소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특허청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0년간 이어진 유전자가위 특허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브로드연구소와 노벨상수상자 그룹인 CVC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항소심에서 "발명 아이디어는 반드시 실험 성공을 통해 입증되지 않더라도 핵심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되면 충분하다"며 특허청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연구소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CVC 그룹은 해당 기술을 진핵세포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며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국내 기업인 툴젠(199800)은 2022년 시니어파티(우선순위 권리자)로 인정돼 브로드연구소와 CVC 중 항소심에서 승소한 곳과 최종심을 다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다시 특허청으로 회부되며 분쟁도 길어지는 모양새다. CVC와 브로드 간에 결론이 난 이후 에야 툴젠과의 저촉심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 재심리 끝에 CVC를 선발명자로 인정되더라도 브로드연구소가 항소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재심리와 병행해 툴젠의 저촉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툴젠 측은 '시니어파티'로 분류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소송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니어파티(후순위 권리자)가 시니어파티보다 먼저 발명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데 소송이 길어질 수록 시니어파티는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 시니어파티의 승률은 약 75%에 달한다. 항소심에서 “실험을 통해 입증하지 않아도 핵심 개념이 명확하면 된다”고 본 부분도 툴젠 측에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유전자 편집 시장 규모는 지난해 69억 4000만 달러에서 2032년까지 299억 3000만 달러로 급성장 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만들어진 세계 첫 신약인 버텍스의 ‘카스제비’가 미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유전자 가위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로열티가 약속됐지만 분쟁이 길어지며 원천 기술 소유자는 가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허 만료일이 2033년으로 10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3사가 극적으로 협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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