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특히 손자.손녀를 보기 위해 인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고령의 인도계 영주권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BP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즉각 철회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영주권 철회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체류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