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소룩스 합병 '무기한 연기'…"합병신고서 정정 시간 필요"

2025-01-21

【 청년일보 】 수 차례 연기된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간의 합병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합병신고서 내용을 정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사실상 합병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져 합병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일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오는 3월 6일로 예정돼 있던 양사 간의 합병기일이 변경됐음을 공시했다.

특히 변경되는 합병기일이 미확정 상태이며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주주 총회 예정일자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 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등도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룩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관련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다"며 "이와 관련 정정, 보완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 합병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 보고는 준비가 완료됐을 때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합병이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지연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확정된 날짜는 공시를 통해 발표겠다고 덧붙였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 추진은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가 지난 2023년 6월 30일 소룩스 대표로 선임되고, 사업목적에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사업’을 추가하면서 비롯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19일 합병신고서 제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양사의 합병 작업에 돌입했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은 피합병회사인 아리바이오가 소룩스와 합병 후 소멸되는 형태로 이뤄진다. 다만, 통합법인 사명은 ‘아리바이오’로 하며, 본사 또한 현재 아리바이오 본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사간의 합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총 5차례나 받는 등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합병계약서 첨부 정정과 자진 기재 정정 등의 횟수까지 모두 합하면 이번 공시를 포함해 총 8차례나 합병신고서를 수정한 바 있다.

한편, 소룩스는 원전용 특수조명 등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코스닥 상장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건축화 조명 ▲산업플랜트 조명 ▲인지 건강 특수 조명 등으로 조명사업 분야를 확대함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 진출을 꾀하고 있다.

소룩스는 이번 합병이 빛 건강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소 미국의 마운트사이나이 의과대학(ISMMS)과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인지건강 특수조명 공동 개발에 아리바이오의 신약 개발 역량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기술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세계 최초의 다중기전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중인 기업 중 유일한 비상장 회사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리바이오는 소룩스와의 합병이 올해 말로 예상되는 ‘AR1001’의 환자 투약 이후 펼쳐질 향후 1~2년 간의 신약 허가와 출시, 판매권 확보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비롯한 막대한 인적·물적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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