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등 국비 보조율 80% 지원
제주 본섬과 멀리 떨어진 추자도가 ‘국토외곽 먼 섬’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는 추자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상 ‘국토외곽 먼 섬’은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27개)과 영해기점 섬(7개)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지정돼 있다. 독도·울릉도·백령도·마라도·우도·대청도 등이다.
이러한 국토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이에 더해 추자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 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상추자도 및 하추자도(제주)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6개 섬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등 정기 여객선이 없는 2개 섬, 운항 빈도가 낮은 하왕등도(전북 부안)가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43개 국토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국토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이 반영했다.
특히, 국고 보조율 최대 80% 인상을 비롯해 주민 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2030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종합발전 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추자도는 어업기지와 관광산업으로 1990년 인구가 49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554명으로 크게 줄었다. 작년 말 65세 이상 노인은 6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한다. 60세 이상 인구는 46.5%로 절반에 육박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1969년 재학생이 565명이었던 추자면 신양초등학교는 지난해 재학생이 1명인 신양분교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