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 시간)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 9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론한 것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지만, 미국 업계와 정치권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며 압박했다.
그 결과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해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응할 때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라서 이 문구만으로 이 사안이 미국의 요구대로 반영된 것인지는 당장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법안(온플법)을 둘러싸고 애플, 메타 같은 미국 대기업은 물론 쿠팡 같은 소규모 유통업체까지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이번 한미 합의로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시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도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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